연우회회칙
‘탤런트 연우회’ 회칙 및 총칙
제1조: [명칭]
본 회의는 순수 친목 도모를 위한 연예인들의 모임이며, ‘탤런트 연우회’라 칭한다.
제2조: [취지와 목적]
본 회의는 상호간의 친의와 화합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 상조 함으로서 서로간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도와 주는데 그 뜻이 있다.
제3조: [조 직]
➀항: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예술인 활동을 하는 자로 한다.
➁항: 추천은 본회의 정회원(회원)포함 할 수 있으며, 각 예술인협회에 가입 조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심사하여 찬성일때 가입된다. (단 6개월간은 준회원으로서 활동하 되 참석율 및 연우회 기여도에 따라 정회원이 될 수 있다)
➂항: 본 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사무국장, 감사, 이외 고문, 봉사단장, 자문위원, 추진위원 까지로 정한다.
제4조: [의 무]
➀항: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.
➁항: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하며 본 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비 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.
➂항: 운영위원 및 감사의 업무는 본 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사를 하며, 총결산 등에 대하여 적정의 견, 부정적의견 등 표시할 수 있다.
➃항: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다하고,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.
제5조 [임원회의 탈퇴 처리]
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진 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강제 탈퇴 처분을 할 수 있다.
➀항: 대내외적으로 회원 상호간이나 연우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및 연우회의 취지 및 목적에 반하여 연우회 발전에 역행 하는 회원
➁항: 월례회에 참석을 아무런 사유 없이 5회 불참한 회원은 심사하여 개별 통지이후 제명을 원칙으로 한다.
➂항: 임원도 운영위원 회의 및 월례회 때에 5개월 동안 아무런 사유없이 불참시에는 임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제6조: [임원 구성]
➀항: 회장 ➁항: 부회장 ➂항: 사무총장 ➃항:사무국장 ➄고문 ➅항: 자문위원 ➆항: 추진위원 ➇항: 감사 ➈항: 봉사단장
제7조: [임기 및 자격]
회장과 임원진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리고 회장 출마자는 본 회의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.
제8조: [임원진의 탄핵]
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원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제9조: [정기회]
➀항: 모임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시간으로 한다. (사정상 변경할 수 있음)
➁항: 모임장소 및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모임 개최 일주일 전에 개인문자, 연우회 홈페이지, 모임밴드에 게재한다.
제10조: [정기총회 및 임시총회]
➀항: 년1회, 회계 다음연도 1월 회의 때 개최하고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공고 또는 직접 연락한다.
➁항: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 및 회원의 가입과 탈퇴, 회칙개정 그리고 중대한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공지한다.
제11조: [운영방법]
➀항: 본 회는 회장 및 임원들의 주관아래 운영한다.
➁항: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.
➂항: 본 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각종 후원금(찬조금) 외 후원위원회 회비로 충당한다.
➃항: 매월 정기회비는 참석때만 30,000원으로 하고 본 회의 가입비는 100,000원으로 한다. (단 후원위원은 가입비 500,000원에 월례회때 회비는 6만원으로 한다.)
제12조: [회비의 경조사 사용]
본 회의 경조사비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속(장인, 장모포함)경우에만 지급한다. 그 대상된 회원은 화환 또는 조화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현금으로 지급할 시에는 화환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한다.(단 매월 월례회때 참석율 50% 이상때만 적용하고 신입회원은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.)
제13조: [회칙의 개정 및 발의]
본 회의 연우회의 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. 그리고 본 회의 회칙이 개정되면 반듯이 변경된 사항을 연우회 홈페이지(또는 밴드방)에 공지하여야 한다.
❑부 칙: 본 회칙에서 정회원이 후원금을 받아 왔을 때 성과금에 대한 규정은 정회원과 회원 간에 공유해야 될 사항이므로 표기 하지 않으나 향후 각 회원들에게 개인 연락을 통해 통보해 준다.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.
2023. 5.22
탤런트 연우회 회장 강철